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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없던 일로… 연말 ‘매도 폭탄’ 우려… 개미들 뿔났다

 정부,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없던 일로… 연말 ‘매도 폭탄’ 우려… 개미들 뿔났다

‘부자 감세’비판에 10억 기준 유지 주가 하락 가능성… 개인, 거센 반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10억원으로 유지됐다.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원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강화됐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대상이 아니지만 대주주가 연말에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연말 주가가 휘청인다는 지적이 많다. - 국민일보 정부, 주식 양도세 완화 결국 없던 일로… 연말 ‘매도 폭탄’ 우려… 개미들 뿔났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선을 그으면서 연말 과세 회피 목적의 주식 매도세가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부자 감세’ 비판에 실현하지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