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무를 하다보면, Incoterms 조건에 따라 운임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로 FOB 조건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출후 Claim에 의한 반품 / Repair 목적 재수출 조건부 수입 / 고객사 제안 목적 샘플 수출 등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거래건이 아니다 보니, 실제 물류비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상식밖의 세금계산서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여러 가지 check point 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항공/해상 운임 확인 방법인 만큼, 아래처럼 간단히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워더 선정 : 한국측 노미된 (Nominated된, 선정한) 포워더가 상대국 local 포워더 까지 관리가능한 업체 선정 견적서 입수 : 단순 Freight + Other Charge 견적서 外, [해당 건 설명 통해] 발생가능한 모든 항목 견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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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항공/해상운임] 확인/검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