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억 이하 신고안하면 - 상속세전문세무사 작성 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민겸입니다 ^^ 세무법인 성수 송파지점 김민겸 세무사 現 세무법인 성수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전문분야 - 상속ㆍ증여ㆍ양도 컨설팅 및 신고 재산세제 1,000건 ↑ 상담 / 500건 ↑ 신고 200건 이상의 세무조사 대응 경력 최근 들어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저희 세무법인 성수 송파지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세 개편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5억 이하인데 굳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상황에서 법적·세무적 절차까지 감당하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시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명확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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