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편의점, 카페, 실내포차, 치킨전문점은 실내 공간 보다 바깥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 데크 설치를 해서 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업등록증에서 영업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업 면적 이외의 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려면 제한이 있습니다.
내 공간에 내가 영업하는데 무슨 신고냐 싶지만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옥외영업 신고 절차 없이 영업을 하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불법 영업 신고를 하는데 관할청에서는 불가피하게 시정 조치나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즉시 시정하면 민원 해소가 되므로 넘어가는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 단속 대상으로 결국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옥외 영업신고'는 영업장 바깥에 공간이 있다고 무조건 수리(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계 부서의 협조와 이의가 없어야 하며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할 때 모든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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