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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실 신규 개업,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 사무실 신규 개업,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2020년 12월에 사무실 계약을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사업장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 없이 1인 대표로 활동하므로 영세한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큰돈을 만지는 것 같지만 큰돈이 오가는 틈에 있는 중개업자일 뿐입니다. 큰돈은 공인중개사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숫자로 기록할 뿐이니 잠시 숫자로 보였다가 유령처럼 사라집니다.

우선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는데, 중개하고자 하는 업무 유형을 매우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유형과 적정 중개사무소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유형> 공인중개사의 업무 유형 중개사무소 위치 주택 중개 아파트 매매, 임대차 아파트 상가 1층 단독주택 및 빌라, 원룸 근린생활시설 혼재한 일반 상가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중개 오피스텔 상가 매매, 임대차 근린생활시설 혹은 상업 지구 내 상가,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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