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ko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금융위원회 2.10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출_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3.2(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 5가지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 → 30%, 비규제 6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 → 30%, 비규제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現6억원 → LTV, DSR 범위 한도 내 허용) >> 금일부터 2.20까지 각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애로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 :잠정) 향후 계획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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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출 규제 대폭 완화 -> 3.2 (잠정)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