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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편 2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편 2탄)

6.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Q. B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A. '19.12.17.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1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다만, 귀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9.12.17.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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