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23.3.7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23년 지방세가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출처:행정안정부 카드뉴스 출처:행정안정부 카드뉴스 >> 새강산의 견해 행정안전부의 카드 뉴스입니다.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이해하기도 편리합니다. 지방세는 우리에게 직결된 세금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3.1로 소급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적용됩니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집을 사면서 바로 내야 하는 취득세의 요건이 파격적입니다. 생애 최초이면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감면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segangsan/223040533614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전액 면제 - (22.6.21로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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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이하주택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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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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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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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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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자재산세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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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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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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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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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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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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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한도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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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