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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상향조정

 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 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상향조정

안녕하세요 #구리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다. 해 바뀌기 전 종부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 낸 결과물이다 개정안 요점은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선 규정 삭제 새강산의 주관적인 생각 세금은 가치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야하는 징벌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은 덜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택으로 재미를 본 분들은 또 한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줍줍을 위해 월세로 갈아타는 손님들도 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다면 줍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아파트는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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