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dfilms,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
즉.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요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바뀌어 왔고, 현재는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일 경우 1%를 부과하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주택 가격이 1억 5000만 원 초과는 취득세 50% 감면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름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서 많이 제외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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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12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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