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athos, 출처 Unsplash 전세를 하나 작업하고 있는데, 20년이 넘은 아파트라 각 집마다 상태가 천태만상이다. 같은 가격 3개 중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1순위는 지금부터 수리해 줄 집(샤시포함). 2순위는 수리한지 몇 년 된 집. 3순위는 도배, 장판만 교체한 분양 당시 집 4순위는 올수리 2년 된 집 당연히 1순위를 선택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았고 이번 계약으로 그 대출을 다 갚는다고 했다. 그것 빼면 근저당도 없는 깨끗한 집이다.
계약 시 지방세와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니 하루 이틀 생각해 보고 전화 준다고 한다. 이런 반응은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개사는 임대인이 말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유추해서 판단한다.
역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인척에게 빌린 돈이 있어 근저당을 조금 남길까 생각 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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