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dorp,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한 얘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2년 전 타 부동산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최근 집을 매수하시면서 전세 2년 만기를 맞추어 새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셨고, 임대인께 만기 때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으로 이사 들어갈 새 집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임대인분께서 보증금 반환에 적극적인 답변이 없어 걱정이 많으시다고 상담의뢰하셨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등에 대한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상담 손님께서는 임대인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만약을 대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궁금할 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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