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강산 010-5066-0000 공인중개사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69 상가 107호 새강산부동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작성은 매수자 본인이 해야 하며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되며, 제출대상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제출대상 1.
투기과열지구 : 매수 금액 상관없이 모든 주택 2. 비규제지역 : 6억 이상 주택 거래시 3.
토지의 경우 1억원 이상 (지분으로 매수시 모든 거래대상토지) 4. 법인은 지역 상관없이 전부 작성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재 자기자금에 관한 내용 기재 ② 금융기관 예·적금액입니다. ③ 금액을 기재하시고 첨부 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주식거래내역서 ④ 증여·상속받은 금액입니다. ⑤ 보유 현금입니다.
차입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 ⑧ 대출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우측에 종류별로 기재합니다.
아래 줄에 기존 주택 보유...
#
8호선개통
#
장자호수공원역
#
자기자금
#
자금조달계획서
#
실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
매수인신고서류
#
구리시소형아파트
#
거래필증
#
차입금
원문 링크 :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