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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15억 초과주택, 대출 풀어도 ‘DSR‘ 묶여…거래 활성화 글쎄"

 [공유] "15억 초과주택, 대출 풀어도 ‘DSR‘ 묶여…거래 활성화 글쎄"

금융권 관계자는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은 규제 완화라는 심리적 의미 외에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거래 절벽은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중위가격의 아파트가 거래가 막힌 게 문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LTV 규제를 일괄적으로 70%로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남아있다.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 DSR 40%가 적용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이 전체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결국 소득이 높아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15억원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10억원 가량을 대출(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 금리 4% 기준)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약 1200만원(연소득 약 1억4340만원)이 돼야 한다. 소득 기준에는 임대소득, 금융소득도 포함된다.

이마저도 금리 상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함께 높아져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유지된다.

기존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