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imnik,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 부동산 사고팔거나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등기부등본의 "을구"는 근저당(=대출)이 표시된 곳이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매일 경우 소유권이전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을 지워야 합니다.
전세일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려면 기존 주택의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 말소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절차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분은 대출금을 다 갚았다 하시며 말소는 집을 사는 사람 또는 임차인이 하라고 해요. 말소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고 반드시 말소까지 하셔야 하며, 말소 하지 않으면 서류상 대출금이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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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지우기(말소 절차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