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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부동산 소식> 구리시 23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안내

 <구리 부동산 소식> 구리시 23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구리시에서 23년 #착한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해당사항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상기간 : 2022.1.1. ~ 12.31.(1년간)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해당 임대 건축물 감면세목 : 2022년도 재산세(건축물) ※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감 면 율 : 기본50% + 임대료 인하비율(=인하 임대료 총액/연 임대료 총액) 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환급받을 통장사본 신청접수 : 2023.1.2. ~ 2023.2.28.

제출방법 ∙방문(구리시청 별관 2층 세정과 재산세팀) ∙팩스(031-550-2092) ∙우편(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2층 세정과 재산세팀) 문의전화 : 031-550-2092,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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