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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만든 중개사의 "의심병" 정말 싫다.

 사회가 만든 중개사의 "의심병" 정말 싫다.

공인중개사는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엔 각자 해당 기관을 찾아 교육을 이수했지만 지금은 지역별로 한 번에 교육을 한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구리시청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이 매우 알찬 것을 사실이다.

현업 중개사들에게 개정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 오랜만의 만남이기도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장이기도 하다.

오늘 느낀 점은 나도 나이를 먹어가지만, 많은 분들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정된 세법과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들었다. 세법은 비교분석하도록 강의해 주셨다.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중개사 법은 중개사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강의 내내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수강자인 나도 공감하는 내용은 고객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분증 위조는 기본적으로 많이 한다.

등기부등본도 위조한다. 분양 계약서도 위조한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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