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에 맞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등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올 12월 초로 한 달 앞당긴다.
한편 주택 임대 사업자 정상화방안이 올 12월에 발표 예정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 종부세 합산 배제 - 양도세 중과 배제 조항이 부활될 지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 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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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예고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