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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A~Z (1)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A~Z (1)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1월 15일 시행)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여부 파악이나 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1월 15일 시행)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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