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6개월 만에 해제 경기도 경기도는 5월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경기도는 2022년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2022년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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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2022.5.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