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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 규정 변경

 < 주택도시보증공사 > 규정 변경

rossf,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 및 개인 #임대보증에 관한 #심사기준 규정을 변경하였어요.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규정을 #강화시킨 것 같아요. * 안심전세와 매매 동시에 불가. * 매매시 소유권 변경 확인후 대출 실행. * 소유권 이전과 전세대출 같은날 실행 불가. 23.1.1 이후 신규 신청건 부터 적용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심사대상을 확대 집합건축물의 경우 보증대상 세대 #전용부분을 기준으로 심사범위 명확화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공시가격 적용비율 150%→140% 23.1.1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기한 연장 또는 증액 갱신은 150% 적용 가능) 23.1.16 이후 보증신청 신규건 부터 # 부채비율 90% 초과주택 보증 한도 제한 전세보증금의 6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60%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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