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 전셋집을 구하던 A씨는 최근 직장 선배가 소유한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기로 했다.
자신이 모아놓은 자금에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은행에서 개인간 직거래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전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인과의 거래라 '복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 셈이다.
A씨는 전셋집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가 아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중개사들은 모두 어렵다는 반응만 보였다.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한 전세 매물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개인간 거래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것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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