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를 얻으러 다니다 보면 해당 집의 건물주와 토지주가 서로 다를 때가 있는데요. 이는 집을 지을 당시부터 건물주와 토지주(건축 승낙)가 달랐거나 아니면 집을 지을 당시에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다가 나중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집에 세를 들 때는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건물주의 서명과 도장을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름에서처럼 '주택'이라는 '건물'에 세 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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