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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2편 1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2편 1탄)

1.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Q.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던데, - 제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을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간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한가요?

A.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 귀하의 사례와 같이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게 판단시 거주요건은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1> 서면-2021-법규재산-3490(2022.02.2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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