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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권권은 임차인이 세 든 집에서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될 때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내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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