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의견이 대다수로 마감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감인데 오후 2시 현재 15분이 반대 의견을 내셨네요. 다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악용하려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이런 장치로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중개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국회에 입법예고되는 법들이 많지만 의견 수렴기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사실 몰라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세한 부분을 짚는 것은 좋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입법예고에 힘을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보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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