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요구한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요?, 2년일까요?
계약기간이 2년인 임차인은 세 얻은 주택에서 2년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1년인 임차인은 계약을 1년으로 했으니 1년밖에 살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비록 임차인이 계약을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더 살고 싶으면 1년을 더 연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
다시 말해서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
원문 링크 : "전·월세 계약기간 1년으로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