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Q. 농가주택이 오래되고 너무 낡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농가 주택을 멸실하고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농가주택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 아님. < 해석사례 1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2007.02.23.)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 해석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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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2편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