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해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은 토지 가격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분양권은 보유기간 중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조합원입주권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차이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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