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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182.9만→185.7만원 오른다

 [공유]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182.9만→185.7만원 오른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정부가 지난 6·21 대책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6.29/뉴스1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제도 개편에 따라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필수비용 분양가 반영 자잿값 상승분 등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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