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임대주택 ⇒ 즉시 부기등기 2020년 12월 10일 이전 등록임대주택 ⇒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란 해당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기일내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대상자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된다.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2년 12월 10일 개정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등록 즉시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2년 12월 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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