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1월부터 '22년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 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간 11.1~11.22(예정) 점검규모:건축자재 제조, 유통업체 20여개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으며. 4년간('18~'21년) 총 177개 업체를 점검, 42건의 부적합 업체를 적발하여 부적합 자재*는 공급 중지 및 전량 폐기하고, LH 발주 공사 참여 업체는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 합판마루,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레미콘, 바닥완충재 등 총 11종 부적합 판정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 4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표시등급 변경 등 시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주방가구, 가구 원·부자재, 륨카펫 등 5종 건축자재(31개 업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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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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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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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주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