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임대차 가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고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 신규 임대인의 해지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의 대항력과 해지권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그 제 3자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①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등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변경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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