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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원상복구 범위는?

 주택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원상복구 범위는?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norevisions, 출처 Unsplash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미 임대인의 입장 임대인이 공간을 임차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받게 된다.

그 금전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중대한 불편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대가이다. 이는 임차 기간 동안 지켜야 한다.

단,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제외된다. 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은 공간을 임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그 금전의 금액만큼 공간을 사용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단, 노후화에 따른 마모나 훼손은 제외한다. 원상 회복의 범위 법에서 정한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은 명확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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