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ausHausmann,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입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새강산의 견해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조항이 생긴 후부터 이 조항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일방적인 해지권이 부여된 조항에 대해 임대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답니다.
전세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현재 같은 상황에선 특히 당해 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
계약갱신청구권
#
구리시부동산
#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
신규대단지아파트
#
임대인입장
#
임차인입장
#
전세물량대량
#
전세보증금
원문 링크 : 임대인의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