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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회이상 매매시 합산신고 해야할까?

 부동산 매매사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2회이상 매매시 합산신고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라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매매업은 1년에 매매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게 되는 상황도 흔한데요, 이때 “두 번 이상 매매한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부동산매매사업자는 토지, 건물 등을 매매할 때 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 신고)와 별개로, 사전에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개념입니다.

즉, 부동산매매업 특성상 자산 매매가 발생한 시점마다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매매했다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매매차익을 개별 예정신고 하면 됩니다.

즉, 합산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국세청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