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활동을 종료한 대표님 혹은 (2) 24년도에 개인사업자 폐업 및 법인 전환을 하시고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올해 11월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안내문” 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안내문이 나온 이유는, 25년 5월 신고된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24년도 개인사업자 시절 발생한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24년도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해 뒤늦게 보험료가 고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 기존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에 대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란? 전년도(2024년)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포함되는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부과 기간: 25년 11월 ~ 26년 10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