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차피 면세 주택만 취급해서 부가세 공제나 환급 못 받는데, 매매사업자가 굳이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손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vs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1.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는가 부동산 매매업은 구조적으로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거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시가격 낮은 주택 위주 단기 매매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구조 때문에 매출 → 부가세 없음 매입 → 매입세액공제 불가 즉, 부가세를 낼 일도 없고, 돌려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어차피 공제도 못 받는데 10%를 왜 더 내지?”
2. 세금계산서 10% 요구의 본질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부가세 10% 주시면 인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