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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연대보증 의미, 연대보증제도 완화(보증인보호법)

 보증과 연대보증 의미,  연대보증제도 완화(보증인보호법)

연대보증의 의미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2항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37조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징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며,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연대보증은 보증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채무반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지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사실과 무관하게 채무 이행 의무를 집니다. 창업자는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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