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법1. 구청신고(분양아파트 소재 구청의 부동산지적과 방문/신고) - 증여계약서를 작성(증여계약서는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인터넷에서 다운 받거나 구청 홈피에도 있다.)
증여계약서 작성이 힘들 거 같으면 구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작성이 편하다. - 준비물 : 증여인 인감도장, 신분증, 도장 실물 수증인 도장(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분양계약서 - TIP : 잔금 30%이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어야 취득세(지방세)가 없다고 함.
날짜 기준으로 1/10일 잔금치른다면 1/9일 안에만 공동명의 하면 됨. 2. 분양사무소신고 - 대부분 한달에 한번 명의변경 날이 정해져 있으니..........
1인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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