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국적으로 방송에서 종종 들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1회용품` 물론 이전부터 1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사회 문제는, 언제나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위생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짐으로써, 1회용품 따위는 그냥 묻혔다..ㅋㅋ 2023년 현재, 코로나는 1급 감염병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스크는 온데간데 없고..
쓰레기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그러니 다시 보이는 것이 바로.. `1회용품`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1회용품 규제에 대한 향후 방향을 예측해보자. 1.
과태료 부과의 시작과 계도기간 (2022. 11. 24.~2023. 11. 23.) 환경부도 아무런 액션을 안한 것은 아니다. 2022. 11. 24.일에 1회용품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미 법률도 다 마련된 상태였다. → `자원재활용법` 하지만, 역시 반발이 엄청 났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 단속유예를 시행했다. 여기서 중요한점!
단속유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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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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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계도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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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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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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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1회용품
원문 링크 : 음식점, 카페 1회용품(1회용컵) 사용 규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