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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파헤치기 (1년 6개월?, 수당, 급여, 3+3, 6+6?)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파헤치기 (1년 6개월?, 수당, 급여, 3+3, 6+6?)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육아휴직제도를 봐야한다.

근로자법을 보는게 아니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봐야한다. 이 것을 모르고 단순히 근로자 규정대로 계획을 추진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공무원들이 헷갈려하는거 한번에 정리해주겠다. 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기간 1자녀 당 수당 나오는 기간: 1년 1자녀 당 휴직 가능한 기간: 3년 <최근 관심사인 수당이 1년6개월로 연장된다는 것을 알아보자> 가.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1년 6개월로 연장시킨다는 법 시행이 검토중인거고, 아직은 1년이다. 나.

공무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수당이 나오는건 1년만이다. 근로자에 해당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년6개월로 연장된다 할지라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어야 수당 기간 연장이 공무원에 적용가능한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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