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요 일관된 진술태도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성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반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억울한 혐의일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하는 사법당국에 무고함을 피력해야 하고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성북구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성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강제력을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가하였을 때 해당되며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올 수 있을만한 행위일 때 적용된다고 합니다.
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나 1,500만원의 징역,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아청법이나 성폭법에 의거해 가중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시 시대의 성관념 등을 근거...
원문 링크 : 성북구변호사 성립 조건을 확인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