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고 권유를 하거나 성을 사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보호받아야 할 성을 사고 파는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길을 걷다보면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포즈를 취한 작은 명함 같은 전단지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 아날로그적인 방법보다 디지털화 된 방법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진 추세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인터넷은 익명으로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을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를 피해가기도 수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범법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시흥성매매알선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원문 링크 : 시흥성매매알선변호사 금전적 이득이 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