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음주 운전은 봐줄수 있는 실수가 아닙니다. 특히 사과와 결합되거나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2025년 5월경 거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초범임에도 불구 하고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과속이라는 중대한 가중요소가 겹치면서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이 불가피 했던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5회 이상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상습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자 ,법원은 가차없이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단순 수치보다도 ,누범,상습성이 강력한 가중 사유로 작용했기 떄문입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망 또는 중상해 발생- 인명피해가 있으면 양형의 출발점 자체가 무겁습니다. 2 중앙선 침범 ,역주행,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순 음주가 아니라 위험운전으로 확대 됩니다. 3.
동종 전과,재범,상습적 음주운전- ...
원문 링크 : 음주운전, 더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