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배우자 국내에서 결혼비자(F6)로 체류자격 변경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태국인과 한국내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혼인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국인 배우자와 한국 혼인신고만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배우자 모두 태국에 출국할 필요없이 한국내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태국인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발급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미혼증명서와 두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태국의 미혼증명서는 태국 구청에서 발급 후 한국어로 번역하고 태국 외교부 공증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한국내 혼인신고를 마무리 했다면 약 일주일 이내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태국인 배우자가 등재됩니다 이후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태국혼인신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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