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자로 법무부는 결혼비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한 소득요건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시행은 2023.01.02자로 이후 결혼비자 사증 또는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시는 국제결혼 부부는 소득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2022년 19,560,510원에서 20,736,930원으로 약 120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 또한 각각 100만 원 이상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약 2,1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셔야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소득기준은 한국 평균 하위 소득자 약 월 175만 원가량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이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따지더라도 일 8시간 이상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급여 전부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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