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모가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반드시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 마다 다르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베트남국적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모가 미혼모 베트남 모가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는 베트남 국적을 갖게됩니다.
베트남 모자 합법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 아이는 엄마의 국적을 따라서 베트남국적을 가지게되면 아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오직 베트남여권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출생한 모는 하루라도 빨리 주함베트남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의 베트남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생신고 필요서류 1.엄마의 여권사본 2.엄마의 베트남신분증 앞뒷면사본, 엄마의 출생증명서사본 3.엄마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불법체류자의 경우 행정사에게 문의) 4.아이의 출새증명서 원본(병원에서 발행한 서류) 5.아이의 여권용 사진 2매 6.엄마의 성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 기재 기간은 통상 3주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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