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에 살면서 혹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집 안팎의 하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대 기간에는 나 몰라라 하더니, 분양받으려니 이 모양이네!"
울화통 터지는 상황이죠. 비 새고, 금 가고, 곰팡이 슬고… 이런 주택하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재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민간임대하자보수 분쟁의 핵심 쟁점과 법적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마세요!
1. "임대 기간인데 왜 안 고쳐주죠?"
(임대 기간 중 하자 보수 의무) 민법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사업자)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 고쳐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임대사업자들 중에는 ‘나 몰라라~’ 하면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는 언제까지 고쳐줘라 이런 규정이라도 있는데, 민간은 그게 약해서 더 답답한 거죠. 2. "분양받았는데도 하자가 그대로?"
(분양전환 후 하자담보책임) 만약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