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와 정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감가상각 시부인'이라고 한다. IT 담당자 관점에서 용어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어렵다.)
조금씩 풀어서 차근히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손금: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금액.
*계상: 계산하여 넣음 *(일반)상각범위액: 고정자산 기초가액 * 상각률 = 법인세법상 한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상각부인액' 발생 > 손금불산입으로 '상각부인액' *유보. 단, 전기 '시인부족액'이 있어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2) 법인세법상 한도에 미달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시인부족액' 발생 > 원칙적으로는 세무 조정이 없으나, 전기 '상각부인액'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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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SAP] FI-AA모듈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계산